청양 한 농협 직원 버섯 종균 수매전표 허위 발급…44억 횡령(종합)

입력 2019-06-17 16:18   수정 2019-06-17 21:09

청양 한 농협 직원 버섯 종균 수매전표 허위 발급…44억 횡령(종합)
주식 투자 손실 메우려…농협, 검찰에 고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청양의 한 농협 직원이 버섯 종균을 사들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농협이 감사에 나섰다.
17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양 A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이모(35) 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배지(培地) 종균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해 32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는 13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판매대금 회수금 12억원을 정산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농협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버섯 배지 재고 과다 등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 자체 특별감사를 벌여 이씨를 적발했으며 횡령금 중 3억8천만원을 회수했다.
이씨는 지인을 통해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 이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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