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림씨엔에스[004440]는 콘크리트 파일 용인공장 재해 발생으로 인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부분작업 중지명령서를 받아 이 공장 A동 천장 주행 크레인 작업 일체를 중단한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재해 원인을 파악한 뒤 조치를 완료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