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범죄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19-06-18 10:00  

금품수수·성범죄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 엄격해진다…관계법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오는 7월부터 금품수수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관계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예 퇴직자는 각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한 후 퇴직 발령이 나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 이후이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 역시 취소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또한 각 기관은 명예 퇴직자 가운데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하고 퇴직하는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명예퇴직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더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인사혁신을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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