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 사건은 이 법원 형사1부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한 유 전 의장은 재판에서도 살인의 고인성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의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여러 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 시신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유 전 의장이 아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전 의장은 "우발적이었으며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