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허가범위를 넘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석산 개발업자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안군 내 산지에서 개발 허가범위를 초과해 1만5천여㎥의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군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토석을 불법 채취한 면적이 넓고 토석의 양도 매우 많다"며 "불법적으로 골재용 토석을 채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전주시 상수원인 용담댐에 가깝고 현장에서 사면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토석 채취로 인해 상수원이 오염되거나 주변 지역에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차례 벌금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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