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미아 찾기·납치 청소년·성범죄 피해자 지원

입력 2019-06-17 15:45  

울주군, 미아 찾기·납치 청소년·성범죄 피해자 지원
'군민 안전보험' 가입…16개 항목별 최대 1천500만원 보장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군민의 재난 피해는 물론 미아 찾기, 납치 청소년, 성범죄 피해까지 지원한다.
울주군은 각종 사고나 재난을 당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공제회의 안전공제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은 지난 3월 김시욱 군의원 발의로 제정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최근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공제에 가입했다.
주요 보장은 △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포함) 사망 △ 폭발·화재 사망이나 상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뺑소니·무보험차 피해 △ 강도 피해 △ 익사 △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 의사상자 상해 △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에 각 1천500만원 이내이다.
또 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괴·납치·인질 사고에 대해 1일 10만원을 90일 한도에서 지급하고, 8세 이하 미아 찾기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도 지원한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각종 사고나 재난 피해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jb@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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