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내면 마약 숨긴 장소 알려줘…2억원 판매 20대 징역형

입력 2019-06-17 16:05   수정 2019-06-17 16:11

돈 보내면 마약 숨긴 장소 알려줘…2억원 판매 2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2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거래 수법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800여 차례 대마 2억7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심 길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로 싼 대마 1g을 놓아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다른 대마 판매자와 매수자 60여명이 검거됐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직접 얻은 이익이 2천만원에 그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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