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주총무효 대책위, 서울중앙지법에 주총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9-06-17 16:26  

현중 주총무효 대책위, 서울중앙지법에 주총무효 소송 제기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현중 임시 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17일 제기한다.
대책위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이날 안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주총은 지난달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현중 법인분할(물적분할)서 승인의 건이며 대책위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주주권 행사 정지와 본점 소재지 이전 행위 정지를 요청한다.
이번 소송에는 우리 사주조합 주주로 박근태 현중 노조지부장 등 이 회사 노동자 438명(7만3천175주)과 김종훈(울산 동구) 민중당 의원,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 등 일반 주주 256명(3만7천390주)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또 주총 무효를 지원하는 시민 지원단 서명을 받아 법원에 낼 방침이다.
대책위는 주총이 장소를 변경해 개최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회사는 당시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되자, 장소를 남구 울산대체육관으로 변경했으며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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