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지속은 현행법 위반이라 대안 제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의 직접고용 방침에 반발하는 환경미화원 협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다.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은 17일 광산구청 마당에 청소차를 세워두고 업무를 중단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클린광산은 2013년부터 광산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월곡 1·2동과 하남2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음식물·재활용 쓰레기 수집과 운반 업무를 맡아왔다.
그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속해 왔는데 지난해 11월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다.
광산구는 이달 말 끝나는 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면서 조합원 고용 승계가 불투명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고용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달 5일 공단 경력직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이날 오후 6시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클린광산 이사장과 일부 조합원, 관리직원 등 12명은 광산구의 방침이 조합을 해산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구청 마당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였고 이날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공단의 정년퇴직 연령인 만 60세가 임박했거나 관리 분야 업무를 맡아온 직원, 이들과 뜻을 함께하는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클린광산 구성원은 모두 19명이다.
파업에 불참한 7명 가운데 6명은 광산구의 직접고용 방침에 찬성한다. 나머지 1명은 휴직 상태다.
광산구와 클린광산이 맺은 약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업무 중단이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면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된다.
파업에 나선 클린광산 조합원은 "결론을 정해놓은 광주시 감사는 일반적인 법률 해석과 거리가 먼 판단을 내렸다"며 "다른 구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기존 담당 지역만 청소차 2대와 6명 할당 분량의 재활용품 분리 업무만 수의계약으로 지속하는 대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파업에 나선 클린광산 구성원들이 거론한 북구와 서구도 현재 계약이 끝나면 공개입찰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행법에 위배되는 수의계약을 이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는 갈등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