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일대 뉴타운 개발로 환자 끊기자 '불법 유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형 병원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대가를 지급한 병원장과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윤모씨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627차례에 걸쳐 서울 부근의 대형 병원 의사들에게서 수술이 급한 환자 등을 소개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총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 일대가 뉴타운 개발에 들어가 환자가 끊기자 병원에 대외협력팀을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뒤 환자 유치를 위한 '로비 활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병원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모 제약회사의 약품을 주로 사용하기로 하는 대가로 2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인을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싼 비리나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질을 떨어뜨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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