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기사가 몰던 택시에 횡단보도 건너던 시민 사망

입력 2019-06-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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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기사가 몰던 택시에 횡단보도 건너던 시민 사망
경찰, 50대 택시 기사 검거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택시기사가 술을 마시고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삼거리에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윤모(57) 씨를 자신의 택시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골반, 어깨, 가슴 등을 크게 다친 윤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틀 만인 16일 숨졌다.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5∼0.099%)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나 전과 유무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유가족은 "A씨가 반주로 맥주잔 2잔 분량의 소주를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통해했다.
경찰은 A씨가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이해한다"며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생존해 계셔서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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