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환경 영향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범위가 발전소 반경 5㎞ 이내 거주 지역 주민들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17일 나주 공동혁신도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열었다.
9차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거버넌스 출범 후 6개월간 도출된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주요 쟁점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견해차가 컸던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범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조사 대상은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km 내 법정동·리로 한정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참여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 안을 제안했고, 나주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수용했다.
환경 영향조사 기간과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 영향조사를 할 경우 시민 참여형으로 운영하되, 환경 영향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시민 보고대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안에 대해 내부 의사결정을 거친 후 세부사항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7일 열리며 주민 수용성 조사 대상 범위와 환경 영향조사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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