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제자리' 분당∼수서道 소음저감공사, 법적분쟁 예고

입력 2019-06-17 19:55  

'4년째 제자리' 분당∼수서道 소음저감공사, 법적분쟁 예고
성남시-시공사, '공사공법 안전성 문제' 놓고 다툼…결국 계약해지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청구로 4년 허송세월 책임소재 가려야"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공사가 4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발주처인 경기도 성남시가 결국 계약해지를 결정,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공사는 분당∼수서간 도로 벌말지하차도 인근 498m 구간에 아치 형태의 파형(물결모양)강판 구조물을 씌우는 것으로 2015년 7월 기공식을 가졌지만,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다.
시는 17일 문제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 3곳의 보증기관 3곳에 공사계약 보증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계약대로 오는 9월 7일까지 공사를 마치든지 아니면 계약금(해당 공사를 포함해 950억원)의 40%를 시에 지급하라는 취지다.
9월 7일까지 완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계약금의 40% 납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증기관은 시에 해당 금액을 낸 뒤 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 사실상 공사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시 관계자는 "파형강판 공법에 대해 시공사 측이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계약과 달리 공법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 단가를 맞춰나가려고 신기술 공법을 트집 잡는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토목학회에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 검증을 받은 뒤 설계에 반영했고 시공사 측의 문제 제기에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계약 해지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시공사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공공기관 공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 관계자는 "건설법은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이내에 설계도서검토를 하게 돼 있어 법규에 따라 신기술인 파형강판 공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설계도서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가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회삿돈을 들여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차례 발주했고 상당수 기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할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시에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측은 보증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시가 계약해지를 하면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4년간 허송세월한 데 대해 시공사뿐 아니라 성남시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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