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신설 필요성에 문제 제기…서울시 "추가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시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추진한 민관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은 시장 소속 하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 조정,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다.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에 행정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골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위원회의 필요성과 업무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안 심사 당시 관할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시민참여·숙의예산제를 관할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시민참여예산은 700억원에 달한다.
조례안 부결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당장 18일로 예정된 민주주의위원회 출범 기자설명회를 취소했다. 설명회에는 박원순 시장이 참석해 위원회의 의의와 취지를 밝힐 계획이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기본조례안 통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부결돼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통과가 우선인 만큼 시의회와 계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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