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콜로라도 사건 이어 오리건주 소송도 사실상 제과점주 손 들어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종교적 자유와 동성 커플 차별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온 이른바 '웨딩케이크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으로 연방대법원의 보수성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 요구를 거부한 미 오리건주 제과점 멜리사 스윗케이크 소송에 대해 사건을 오리건주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소송의 본질에 해당하는 종교적 사유가 반 차별법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항소법원이 사건을 재고해야 한다고만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콜로라도주 웨딩케이크 사건에 이어 보수우위 지형으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다시 한번 종교적 자유에 우위를 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웨딩케이크 사건은 낙태 찬반 논쟁과 더불어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공화 양당 후보 간 치열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쟁점 중 하나다.
오리건주 제과점 멜리사 스윗케이크 주인은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가 오리건주 당국으로부터 13만5천 달러(약 1억6천만 원)의 벌금을 얻어맞자 소송을 냈다.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동성 커플을 차별한 제과점주에게 벌금을 매긴 주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원조 웨딩케이크 사건'으로 유명한 콜로라도주 마스터피스 케이크 소송에서 제과점 주인에게 종교적 권리가 침해된 점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스터피스 제과점주가 게이 커플이 의뢰한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에 대해 7 대 2로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시에도 종교적 사유가 반 차별법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종교적 자유와 차별의 본질에 관한 판시가 나오지 않으면서 제과점주와 동성 커플 양측이 서로 승리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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