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9일부터 기간 30일 초과 공사 '하도급 지킴이' 적용 확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공공 공사에서 '하도급 지킴이' 등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 공공 공사는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 공사를 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과 장비·자재대금으로도 적용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하도급 지킴이 등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발주 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 발주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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