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지난 13일 자택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군산지역 빈집과 사무실 등을 돌며 7차례에 걸쳐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불이 꺼진 주택과 사무실의 문을 일일이 열어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동종전과는 없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커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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