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입장회견 "차등적용도 필요…결정기준에 지불능력 등 포함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중소기업계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아울러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경영 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답은 평균 60.3점으로, 2년 전 평균 43점에 비해 40.2% 증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2년 전과 경영상황을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평균 19.4%, 매출은 14%, 고용은 10.2% 감소했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책으로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이 2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인력 감원이 23.2%였으며, 사업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답도 7.8%였다.
반면, 내년 최저임금 인하 시 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답이 3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이 22.7%로 집계됐다. 설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15.1%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계의 반발 우려에 대해선 "지난 2년간 사용자 측이 감내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 근로자 측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잘 살펴보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 상황이 어렵다. 올해만큼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최저임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잘 넘어가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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