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용어 사용 논란…부산시의회 양성평등 조례 개정 부결(종합)

입력 2019-06-18 11:50  

'젠더' 용어 사용 논란…부산시의회 양성평등 조례 개정 부결(종합)
개정안 '젠더 자문관' 신설…일부 단체 "젠더 사용 안 돼"
시의회 "의견수렴 다시 논의"…발의자 김문기 시의원 "용어 왜곡"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 자문관'을 신설하는 조례가 부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젠더 자문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은 "최근 부산시가 양성평등센터 설립을 고려하고 그 사무 범위가 젠더 자문관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며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젠더 자문관 신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생물학적 성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체에 나타나지만, 사회적 성(젠더)은 자신의 마음으로 직접 성을 결정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며 "양성평등이 다양한 성 정체성에서 평등을 의미하는 성 평등(젠더 평등)으로 바뀌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포함한 모든 결합이 결혼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젠더 평등이 이루어지면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반대 성의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부산시의회는 젠더 자문관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김문기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에 양성평등 정책과 자문을 담당하는 '젠더 자문관'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 정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부 단체서 '젠더' 용어를 왜곡되게 표현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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