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등 혐의 불구속 입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수사팀은 침대에서 떨어진 15개월 딸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기치사 등)로 A(22·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김해시내 아파트에서 낮잠을 자던 딸이 침대에서 떨어져 얼굴이 붓는 등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A씨 딸이 사망하기 최장 4일 이내 발생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침대에서 떨어진 것이 직접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망 당시 A씨 딸 몸에는 곳곳에 멍 자국도 있었지만, 이는 A씨가 수면 중 무의식 상태에서 딸을 깨무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봤다.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혼자 딸을 키우는 A씨는 이런 내용을 경찰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딸 몸에 멍 자국 등이 남자 학대 등 오해를 받을까 봐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적극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적 방임 때문에 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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