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국방수권법안에 '대북 금융제재 강화' 수정안 제출

입력 2019-06-18 10:36  

美상원의원, 국방수권법안에 '대북 금융제재 강화' 수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대북 금융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이 연방상원에 제출됐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안'(BRINK법·일명 '웜비어법')을 국방수권법안에 그대로 포함했다.
'웜비어법'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지난 2017년 발의됐다. 당시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회기를 넘겨 폐기됐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이번 수정안에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과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해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양당 의원 총 5명이 참여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2020회계연도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7천500억 달러(약 890조원) 규모로,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천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한미일 삼각 방위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 등도 담고 있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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