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거래 확인해 기일되면 소비자에게 보고 의무 안내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막는 안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한다.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등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규정을 몰라 거액의 과태료를 물거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2개 시중은행에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은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RegTech)를 일상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사례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개인·기업)와 은행 직원 등이 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부주의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는 거래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특히 많다.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관련 행정제재 부과 건수는 2016년 567건에서 지난해 1천279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신고대상인지 모르거나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과태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 역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이 많았던 것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영업점 직원의 개인 역량에 의존해온 관행 탓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자동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신고대상인 경우 즉시 고객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같은 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는 것을 막고자 과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전력도 조회해주기로 했다.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거래는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둔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사후 보고 기일을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도 장착된다. 보고 기일을 자동계산해 기일이 임박하면 알람을 울리는 등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일을 넘겼을 경우 위반 상황이 발생했음을 즉시 안내하는 절차도 생긴다. 신속한 사후 보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 임채율 외환감독국장은 "국내은행이 레그테크 기법을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지고 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도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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