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납부기한 줄여 개발부담금·지방세 10억 징수 성공

입력 2019-06-18 11:01   수정 2019-06-18 11:04

용인시, 납부기한 줄여 개발부담금·지방세 10억 징수 성공
빌라 분양업체에 '납부기일 전 징수제' 첫 적용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적용해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체납액을 동시에 징수했다.
납부기일 전 징수제란 국세·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게 최대 7개월인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을 교차 확인하기가 힘든 데다가 납부기한을 단축할 경우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알면서도 실제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용인시는 2018년 10월 기흥구 영덕동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 업체에 이 제도를 적용해 지난 4∼5월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받아냈다.
용인시는 개발부담금 8억7천500만원을 부과한 A 업체가 지방세 1억6천여만원도 체납한 사실을 알아내고 고의체납 가능성에 대비해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적용했다.
원래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올 4월 15일이었으나 2월 15일로 단축해 업체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2월 15일이 지나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아무리 독촉해도 납부하지 않자 용인시는 4월 29일 A 업체가 분양 완료 후 수익금을 받지 못하도록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그랬더니 A 업체가 압류 다음 날 지방세 체납액 1억6천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3주 뒤에는 개발부담금 8억7천500만원도 냈다.
용인시 관계자는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부러 내지 않는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납부기일 전 징수제 적용 성공 사례를 오는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모임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