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6-18 11:08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기소의견 송치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의사 이모(43) 씨를 마약류 등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동거하던 A(28)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투약 뒤에는 골프를 치러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망은 프로포폴 중독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포렌식 등 종합적 수사 결과 타살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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