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70억 횡령' 회사원 구속…"명품·유흥·로또에 탕진"(종합)

입력 2019-06-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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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70억 횡령' 회사원 구속…"명품·유흥·로또에 탕진"(종합)
해외 도피하려다 출국금지 조치에 막혀…경찰, 도피자금 2억원 압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10여년간 회삿돈 370억원가량을 빼돌린 5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51)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고업체 에이치에스애드의 지배회사 지투알에서 재무를 관리하던 직원 A씨는 2008~2019년 12년 동안 회삿돈 37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해 허위 채무를 만든 뒤 회삿돈으로 채무를 갚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회사는 감사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하고, 지난달 초 담당자인 A씨에게 세부사항을 확인했다. 회사의 추궁이 시작되자 A씨는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된 것을 파악하고 부산 등 지방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A씨가 도피자금으로 준비한 현금 1억 2천만원과 외화 1억원가량을 압수했다.
A씨가 회사에 다니면서 장기 투숙한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방에는 명품 옷·신발, 다량의 로또 용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 대부분을 유흥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규모와 경위,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일단 A씨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범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투알은 공시를 통해 "내부조사에서 자금 횡령이 발견됐다"며 "횡령 규모는 300억여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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