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2015년 예멘에서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을 찾은 A씨는 입국 후 난민신청을 했다. A씨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난민면접실에서 난민심사 당당 공무원과 통역관을 만났고 15∼20분가량 심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불인정 사유를 알기 위해 A씨의 면접 조서를 확인해 보니 조서에는 A씨가 하지 않은 말들뿐이었다.
면접 조서에는 심사 담당관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신청인이 경험한 사실을 적은 것이 맞나요'라고 묻자 A씨가 '아니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라고 답했다고 나왔다.
또 담당관이 '신청인이 거짓 사연을 쓰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A씨는 '한국에서 무비자로 쉽게 입국이 가능해 와서 난민신청을 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신청인이 본국에 귀국할 경우 신변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는 '본국에 돌아가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됐다.
A씨는 2017년 변호사 도움을 받아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중간에 법무부가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난민인권센터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허위 내용으로 난민면접 조서가 작성돼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심사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A씨처럼 거짓으로 면접 과정에서 조작 피해를 본 사례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면접을 조사해 총 55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가 어떤 사건을 골라 조사했고 어떤 기준으로 직권 취소했는지 여전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며 "당시 조작사건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문책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출입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문제를 처음 제기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해보상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는 책임자를 밝혀 처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난민심사과정에서 가해지는 인권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근본적인 난민심사절차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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