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초과 검출' 과·채주스 판매 중지·회수

입력 2019-06-18 16:53  

식약처, '납 초과 검출' 과·채주스 판매 중지·회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 한방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 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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