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전역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발행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곽동혁·김삼수 의원은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부산시장이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부산 전역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구·군 단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시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에서는 남구와 동구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추진되고 있다.
시 산하에 지역화폐센터를 두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지역화폐정책위원회도 설치한다.
김 의원은 "부산 전역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지역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