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부건에프엔씨의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후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총 3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으로, 1인당 청구액은 1천만원씩이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다가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며 "부건에프엔씨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회유·협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5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SNS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일명 임블리)는 화장품 외에도 의류, 식품 등 여러 방면에서 판매사업을 전개해왔으나, 올해 4월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에 휩싸였다.
'곰팡이 호박즙' 사태는 화장품의 품질 의혹으로 번졌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건에프엔씨의 화장품들을 검사하고 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임 상무와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부건에프엔씨 측은 최근 '임블리쏘리'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임블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을 하는 김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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