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친척' 사립중 전 교장 퇴임 후에도 관사 거주 논란

입력 2019-06-19 07:12   수정 2019-06-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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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친척' 사립중 전 교장 퇴임 후에도 관사 거주 논란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이 퇴임을 하고도 2년 넘게 관사를 개인 주택처럼 독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A 중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설립자의 친족인 B씨는 지난 2013년 3월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 2017년 2월 말 퇴임했다.
하지만 B씨는 이 학교 교장에서 퇴임한 뒤에도 최근까지 교내 관사를 2년 넘게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교직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2월 이 학교를 졸업한 C군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졸업 전까지 전 교장 선생님이 학교 관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부모 D씨도 "B 전 교장이 현재도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 E씨는 "B 전 교장 부부가 현재까지도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B씨가 관사를 반환하지 않아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개인 비용으로 냈는지 알기 위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는 교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내외 관사에 입주할 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면서 "사립 학교도 대부분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B 전 교장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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