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친척' 사립중 전 교장 퇴임 후 관사 거주 논란(종합)

입력 2019-06-19 10:15   수정 2019-06-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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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친척' 사립중 전 교장 퇴임 후 관사 거주 논란(종합)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이 퇴임하고도 2년 넘게 관사를 개인 주택처럼 독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A 중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설립자의 친족인 B씨는 지난 2013년 3월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 2017년 2월 말 퇴임했다.
하지만 B씨는 이 학교 교장에서 퇴임한 뒤에도 최근까지 교내 관사를 2년 넘게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교직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2월 이 학교를 졸업한 C군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졸업 전까지 전 교장 선생님이 학교 관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부모 D씨도 "B 전 교장이 현재도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 E씨는 "B 전 교장 부부가 현재까지도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B씨가 관사를 반환하지 않아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개인 비용으로 냈는지 알기 위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한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는 "공립학교는 교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내외 관사에 입주할 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면서 "사립학교도 대부분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 전 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퇴임 전(2017년 2월) 학교법인에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 후임 교장한테도 관사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해명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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