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비자(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순모(3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순씨의 불법 이동을 도운 혐의로 중국인 왕모(41)씨도 체포했다.
순씨는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왕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제주항에서 적발됐다.
순씨는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 결혼 이민자인 왕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다른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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