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참조해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한을 연장하고 적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8월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법'은 지원대상이 제한되고 인센티브도 적어 활용기업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19일 밝혔다.
산업부가 공시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하니 제도 운영이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건, 2018년 34건, 올해 4건으로 줄었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 데다가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 부처 승인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일본은 모든 산업에 제한 없이 적용되고 주무부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지원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 지원(27%), 중소기업 지원(20%), 해외마케팅 지원(10%) 등에 대한 승인 비중이 57%였다.
사업재편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은 반면에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일본은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를 확대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소니가 PC 사업을 중소기업인 VJ홀딩스에 매각하고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등 핵심분야에 집중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VJ홀딩스는 인수 관련 세금을 감면받아 총자산수익률(ROA)가 18% 이상 상승한 사례와 같은 성과가 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은 산경법 개정으로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허용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추어 획기적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원샷법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정상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시적 사업재편 지원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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