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57개 기관 신고현황 분석…안전>소비자>건강 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66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5만여건의 신고가 처리돼 약 4천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457개 기관의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3천445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41만8천182건)의 4배로 증가했다.
신고 내용은 안전 분야가 77.8%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이익 분야(17.2%), 건강 분야(2.5%) 순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가 12.1%를 차지했다.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처리 건수는 165만4천539건이고, 이 중 절반이 넘는 93만5천648건에 대해선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지난해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천710억원, 경찰청 447억원 등 총 4천110억원이다.
2011년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나 과징금은 총 1조2천억원에 달한다.
한편 457개 기관 중 382개 기관(83.6%)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운영지침·조례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관련 운영규정을 갖추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제정을 독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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