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산된 용기 검사 결과 유해물질 기준에는 적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한 업체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가 될 수 없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부적합 재활용 PET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 원단 사용업체(95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곳은 용기제조업체로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을 대상으로 납 등의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해 검사했으나,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 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업체가 재활용 PET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