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를 강화한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효성[0048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범칙조사는 단순 세무조사가 아니라 기업의 탈세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성격이다.
통상 세무조사 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을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비용 지출 및 납세 내역을 집중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초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회사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돈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참여연대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내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여원을 ㈜효성과 효성그룹 6개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앞서 2014년 법인과 회장일가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 사건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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