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의원들의 공무국외 연수·출장 비용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의원 공무국외 활동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7명인 심사위원단을 민간인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장계획서도 출국일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명시해 심사위원회 심사 강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 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규정도 담겨 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빚어진 일탈 행위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유성 공무국외 출장을 근절하고 내실을 기하려는 의지를 조례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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