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연간 100만원 초과액 전국 첫 지원

입력 2019-06-19 11:24  

성남시, 아동의료비 연간 100만원 초과액 전국 첫 지원
만 12세 미만 대상 내달부터 시행…18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성남시 관내 수혜자 1천300명ㆍ소요예산 연간 15억원 추정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다음 달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지원한다.


이른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처음 도입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최근 마무리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앞서 만 18세 미만 아동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한 관련 조례를 지난 4월 1일 공포하고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협의를 벌인 끝에 만 12세 미만까지 우선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까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의 경우 시가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내도록 했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전액 시가 지원한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되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이 7천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73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시의 지원대상은 1천300여명, 금액은 연간 15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진국형 아동 의료복지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일(19세 미만 진료비 면제), 스웨덴(20세 미만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면제), 벨기에(19세 미만 650유로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16세 미만 본인부담금 경감) 등이 성남시와 유사한 아동 의료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