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흉기로 찌른 60대, 1심 징역 4년…심신미약 불인정

입력 2019-06-19 11:31  

고시원 이웃 흉기로 찌른 60대, 1심 징역 4년…심신미약 불인정
함께 술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살인미수 혐의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고시원 옆방에 사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소재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B(61)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던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범행을 멈추고 112와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다.
A씨는 과거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다툼이나 원한 관계 등 B씨를 가해할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A씨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행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한 점과 112 신고 당시 비교적 뚜렷하게 거주지 주소를 말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알코올 중독 치료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를 자제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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