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0분만에 퇴장…바른미래 "소위원장 몫 인정해야" 불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박상기 법무부 장관·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했다.
한국당은 검·경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취소와 그에 대한 사과가 없는 한 사개특위 논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지정 과정에서 사보임 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다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기 전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 본인 뜻에 맞지 않게 쫓아냈다가 다시 특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간사가 되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처리가 불법이란 걸 증명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다, 불법이라고 사과와 취소가 있지 않은 다음 한국당은 참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불법 사보임을 당했다 주장하시는 권 의원은 다시 특위에 돌아와서 바른미래당의 간사로서 그리고 소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들어오시려고 한다"며 "당사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오히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들은 만천하에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다"며 민 청장을 향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두 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안 논의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은 "지금은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받는 벌의 차이가 너무 많다"며 "그것을 개혁하려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질인데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기관, 수사기관, 사정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씨름판에서 씨름하는데 시간이 다 되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는 것"이라며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중립시킬 수 있게 조금이라도 반영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를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자체가 2명이라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안을 놓고 한국당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소모적 논란보다는 논의로 들어와 합리적 안 도출에 협조해달라"며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윤 의원은 반발하며 개의 30여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안건으로 권 의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하는 건만 올라가 있고, 검경 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소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 선임돼야 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취합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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