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플러스 '무단 점유' 이랜드· '방관' 청주시청 규탄한다"

입력 2019-06-19 12:58  

"드림플러스 '무단 점유' 이랜드· '방관' 청주시청 규탄한다"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드림플러스지회 주최 기자회견
드림플러스관리단 "법에 따라 관리권 행사…상인회는 점포 관리자 지위 상실"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드림플러스지회는 1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림플러스 기계실을 무단으로 점유한 이랜드와 이를 방관한 청주시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8일 이랜드리테일이 용역을 동원해 상가 기계실과 보안실을 폭력으로 점유했다"며 "고객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무단 점유함으로써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해 경찰과 시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폭력적인 용역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는 대기업의 횡포를 시와 경찰이 계속 비호한다면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랜드리테일 측은 상가 지하 4층 기계실에 용역 직원 30여명을 배치했다.
이에 반발한 드림플러스상인회는 기계실 진입을 시도하며 대치했다.
드림플러스관리단은 입장문을 내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이 절차에 따라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개정된 관련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점포 관리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과 상인회는 지난해 4월 '상가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상가 정상 운영에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관리비 납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취득, 시설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드림플러스는 원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 상가의 75%가 법원 경매로 나오자 이랜드리테일이 응찰해 2015년 11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과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들이 중심이 된 상인회 사이에 관리비 납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양측의 갈등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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