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정자 제공자에게 '아버지 권리' 인정 판결

입력 2019-06-19 13:12   수정 2019-06-19 14:56

호주 법원, 정자 제공자에게 '아버지 권리' 인정 판결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최초로 정자 제공자의 부권(父權)을 인정하는 최종심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호주 전국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인터넷판에 따르면, 호주 연방대법원은 동성애 관계(레즈비언)인 친구에게 정자를 제공해서 딸을 낳을 수 있게 한 남성이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12년 전 로버트 매슨(가명)은 오랜 지기인 수전 파슨스(가명)에게 정자를 제공했고 인공수정을 통해 2007년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매슨은 '딸'은 물론 생모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파슨스와 동성 파트너가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 이주를 계획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매슨은 자신의 부권을 주장하며 '딸'이 호주를 떠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제공된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낳은 생모의 '친권'과 정자 제공 남성의 '부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매슨은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인 가정법원 합의부 판결에서는 패소했다가 이번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호주 연방대법원은 매슨이 딸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제로 아빠 역할을 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독신녀나 레즈비언 부부가 정자를 받아 자녀를 가진 경우 정자 제공자의 부권을 부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dc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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