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석포 주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하라"

입력 2019-06-19 14:51  

봉화 석포 주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하라"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인근 주민 500여명은 19일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석포 주민과 인근 태백시민들은 석포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폐업과 다름없는 상황에 부닥쳐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제련소와 협력업체 근로자 등 1만여명이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되고 지역에도 극심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환경부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적발되자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제련소 측은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직접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청문을 신청했다.
애초 이날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련소 측 변경 요청으로 연기됐다.
석포제련소는 또 지난해 2월 폐수유출 등 환경 위반으로 경북도에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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