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추행해 숨지게 한 40대 '항소 기각'…원심대로 징역 6년

입력 2019-06-19 15:02   수정 2019-06-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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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추행해 숨지게 한 40대 '항소 기각'…원심대로 징역 6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의 아파트로 직장동료를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권고형량을 웃도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모(41)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추행 추락사 유족 국민청원…"딸 목숨값이 징역 6년이라니"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직장동료들과 회식한 뒤 이튿날인 7일 새벽 A(29)씨를 춘천시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추행 피해 직후인 같은 날 오전 2시 54분께 이씨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화단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강간치사냐, 준강제추행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권고형량 범위(최하 1년 6개월∼4년 6개월)를 상회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으로 동행하는 것 자체를 피해자가 거부했고,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실로 나왔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가는 간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 참담한 일이 벌어진 점, 준강제추행죄의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5년 이하인 점등을 고려하면 권고형량을 상회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어머니는 "직장 내 큰 프로젝트에서 1등으로 서류 심사 통과해 축하를 겸한 회식에서 제 딸 상사는 자신의 아파트로 딸을 데려가 강제 추행했다"며 "딸은 몇 번이나 집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게시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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