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배기량 2천cc 이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기도민은 지역개발채권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자동차 신규 구매나 이전 등록, 각종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 계약체결, 골프장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1989년부터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했으며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감면 혜택을 시행한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감면 기한을 연장해왔다.
감면 연장 조치에 따라 배기량 2천cc 이하의 자동차를 사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배기량 2천cc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이번 규칙개정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건설공사 입찰담합이 적발된 업체의 경우 도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채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올해 1년간 129만2천284건 1조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 또는 면제되고 그에 따른 도민 부담 경감액은 즉시 매도율(70%)과 고객부담금(4.5%)을 고려할 때 3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오태석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채권감면 연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며 "내년 지역개발채권 감면 여부는 앞으로 경제 상황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 유동성을 고려해 올해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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