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입력 2019-06-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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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문재인 케어 이후 건보 보장성 역대 최대인 65% 이미 넘어섰을 듯"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을 기념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내년부터 해당 금융소득에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하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해왔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겨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천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그는 "국회 성일종 의원이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실질적인 보장성 증가에 대해서는 "가을이 되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역대 최대였던 65%를 이미 넘어섰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돈을 비율이다. 역대 최대는 2009년 65.0%였고, 이후에는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등으로 6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김 이사장은 고령화 시대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제도는 5년 이상의 장기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인구 고령화는 2060년에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50년간의 '롱텀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은 건강보험 차원이 아닌 거국적인 계획이어야 하고, 그중 건강대책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일단 약속한 것이 있으니 3.2%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면서 보험료 인상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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