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평가 낮은 기업 주총안건에 기관 반대 많아"

입력 2019-06-20 06:05  

"지배구조 평가 낮은 기업 주총안건에 기관 반대 많아"
기업지배구조원, 기관투자자 126곳 작년 주총 의결권 행사 분석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기업의 지배구조등급이 낮을수록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안건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안유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연구원은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기관투자자들의 안건 반대 경향성'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장사 388곳의 정기 주총에서 국내 기관투자자 126곳이 행사한 의결권 내용을 이처럼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각 기관투자자가 한 기업의 전체 주총 안건 가운데 반대한 안건 개수의 비율을 구한 뒤 단순평균 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결권행사 비율'(이하 반대 안건 비율)을 구했다. 지배구조 등급은 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7월 측정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 결과의 지배구조 등급을 기준으로 했다.
분석 결과 반대 안건 비율은 A등급(18곳)이 평균 5.05%였고 B+등급(104곳) 7.01%, B등급(156곳) 8.79%, C등급(90곳) 11.25% 등이었다. 결국 A∼C등급 가운데서는 등급이 낮을수록 반대 안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A+등급 기업 6곳의 반대 안건 비율은 12.9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등급에 속한 KT&G[033780]의 특정 이사 후보(당시 백복인 사장 연임)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의 반대가 많았던 영향이 컸다.
또 D등급 그룹의 반대 안건 비율도 8.11%로 C등급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D등급에 속한 기업이 14곳에 불과하고 총 안건 수도 다른 그룹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수준이어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 연구원은 지적했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임원(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지배구조 등급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내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A+등급 기업군 내에서 반대표를 받은 안건의 비율은 3.03%, A등급은 3.87%로 낮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C등급의 경우는 7.14%, D등급은 10.34%로 반대 안건 비율이 높았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반대 안건 비율이 A+등급(4.53%)과 A등급(4.95%)에 비해 C등급(8.04%), D등급(28.57%)에서 훨씬 높았다.
정관 변경의 반대 안건 비율은 A+등급(5.13%), A등급(2.74%), B+등급(5.79%)까지는 낮은 편이었고 B등급(13.48%), C등급(12.66%), D등급(16.67%)에서는 높은 편이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경우도 A+등급(0.00%), A등급(4.53%), B+등급(5.94%)보다 B등급(10.41%), C등급(10.60%), D등급(8.51%)에서 반대 안건 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안 연구원은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들은 실제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정관 규정 도입, 독립성·책임성을 겸비하지 못한 이사 선임,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들을 상정해 기관투자자들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일수록 추후에도 반대할 만한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과 상정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수탁자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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