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없어"…수사는 수원지검서 대부분 마무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관할권이 있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씨의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하 씨의 주거지 및 범행 장소가 서울서부지검 관할인 점을 고려,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 씨에 대한 조사는 수원지검에서 사실상 마친 상태이고, 기소는 추후 서울서부지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혐의로 지난 4월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체포된 하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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