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손혜원 의원 '저작권법 위반' 검찰 고발

입력 2019-06-19 18:50  

시민단체, 손혜원 의원 '저작권법 위반'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최평천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책위는 "2011년 서울에서 열린 국가브랜드 컨벤션에 사용된 공식 엠블럼 '한류 코리아'와 손 의원이 2011년 설립한 공예품 전시·판매 업체 '하이 핸드 코리아'의 로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손 의원은 당시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행사 기획에 참여했다"면서 "국가브랜드 컨벤션 공식 엠블럼과 유사한 하이 핸드 코리아 디자인 상표권을 피고발인이 출원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혜원 의원실 관계자는 "코리아 손글씨는 손의원이 하이 핸드 코리아 로고로 쓰려고 직접 쓴 것"이라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을 국가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상 재능기부인데 본말을 전도해 비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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