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정부, 난민 보험료 산정 기준 현실화해야"

입력 2019-06-20 12:00  

인권위원장 "정부, 난민 보험료 산정 기준 현실화해야"
'세계 난민의 날' 맞아 성명…"난민 협약, 충실히 이행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정부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현실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낸 성명을 통해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외국인 제한규정'이 난민 인정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올해 개정된 건강보험 제도를 거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건강보험 제도 개정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자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건강보험 세대구성이나 보험료 부과 방법에서 국민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 시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한 세대로 인정되지만, 난민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한 세대로 인정된다.
보험료도 국민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감률이 적용되지만, 난민은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최소 보험료로 부과되고 경감률도 30%로 고정돼 있다.
이 밖에도 국민은 보험료를 체납해도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난민은 한 차례만 미납해도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최 위원장은 "건강보험은 난민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책정 등은 건강보험 제도에서 실질적인 배제로 이어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처우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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